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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신청하는 방법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분들의 퇴지금을 의미합니다. 일정액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했다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분들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