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직시 많은 도움이 되는것같습니다.
물론 모든 가입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요.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고 받는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목적인데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의 급여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다음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단순히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조건에 제한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실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대량 감원 예정등
– 불가피한 퇴직권고 상황등사업장 이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이하 자녀 육아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제한없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받게 되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 시간급여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3년미만인 경우 150일, 5년미만인경우 180일, 10년 미만인경우 210일, 그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1. 먼저 실업자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