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군복지포탈은 해군과 가족분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중이며 체력단련장인 골프장, 콘도, 호텔,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과 이용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군 체력단련장은 골프장인데요. 총 5군데에서 운영중이며 평택, 진해, 동해, 포항, 덕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역군인뿐 아니라 예비역, 일반인도 모두 이용가능하며 저렴한 요금에 잘관리된 시설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특히 체력단련장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먼저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안내

해군체력단련장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회원가입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은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신 후 진행가능합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홈페이지>




2. 그다음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전화인증을 선택하셔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세요.



3. 약관에 동의하시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요.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제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군 체력단련장 이용대상

1. 정회원 : 현역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및 재직 군무원,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퇴직군무원으로서 19년 6개월 이상 근무후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2. 정회원 대우 : 정회원 배우자(미망인 포함), 현역장교/준/부사관 및 군무원 자녀(평일에 한함), 참모총장 승인 행사 참석자, 국방부 일반직공무원(국립현충원, 국전소, 국방홍보원 포함) 및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 합산), 국방대학 교수 및 안보과정 일반학생(학생신분 기간중)

군 관련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전상군경,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유공자, 공상군인),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외국군 장병(병 제외) 및 군무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국방대학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기독교(군신교 연합회 이사장), 천주교/불교/원불교(군종교구장), 국방부 지원 국정원 직원(4명)(’09. 6.15.), 전(현)직 국방 장/차관의 배우자(’09. 8.17.), 해양경찰 경감이상 현직 간부(준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 (15. 9. 1.), 해군발전자문위원(위촉 기간중), 참전 국가유공자(6.25/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의증)),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순직군인 배우자 – 유족연금을 일시에 받았을 경우(연금 일시급 지급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하지 않았음을 증명20년 이상 근속한 근무원, 명예해군(13명) (’14.11.26.), 병무청, 방사청 근속 30년 퇴직자(’16. 3. 1.)

3.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퇴직군무원 및 배우자

군사교육기간(사관학교 4년, 2사/3사/학군 2년, 기타 임관 전 군사교육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군무원 포함)

4. 준회원 대우 :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사청, KIDA, ADD, 기품원 직원 및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부장급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해군발전에 크게 기여한 10년 미만 근속 해군 예비역 중 참모총장이 승인한 자, 10년 미만 근속한 체력단련장 근무원, 경기도우미(캐디),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해양경찰 경감이상 간부(정회원 대우를 포함하여 100인 이내), 참모총장이 승인한 해군 유관기관/단체(개인제외) – NAVY 문인클럽 회원 30명(’11. 5.12.) – 천안함재단 임원진(이사장, 이사, 감사) / 임기중, 장교/부사관/군무원 복무기간을 합산한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자 (군 경력 전 신분 인정), 방대 안보과정 졸업생(졸업 후 5년간 / 공무원재직기간으로 한정) (15. 9. 1.), 병무청/방사청에서 퇴직한 국장급 공무원(타기관 전출 시 불인정),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및 KIDA, ADD, 기품원 직원, 3억원이 초과되는 기부금품 또는 위문금품을 기탁한 단체 대표자(3인이내) 및 개인(최대 3년), 10년 이상 근속한 근무원,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직위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배우자 또는 유족증(수권유족) 소지자, 명예해군 배우자 (’14.11.26.)

위의 분들이 해군 체력단련장을 이용가능한데요. 회원요금은 정회원, 준회원, 민간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각 자격별로 요금 알아보겠습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정회원 이용요금 : 현역 및 예비역은 25,300원이며 카트료는 별도 5,500원입니다. (개인별요금이며 정회원대우도 동일합니다)

준회원 이용요금 : 평일 39,000원이며 휴일 44,000원입니다. 카트료는 5,500원입니다. (개인별요금이며 준회원대우도 동일합니다)

민간인 이용요금 : 평일 88,000원, 휴일 94,000원, 카트료 20,000원입니다. (개인별 요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앞에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안내해드렸던 방법대로 진행하셨으면 이제는 예약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예약방법 

1. 예약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예약신청 > 체력단련장을 선택하세요.




2.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3. 그다음 원하는 체력단련장을 선택하시고, 동반자와 날짜를 입력한 후 예약을 마치면 됩니다. 요금은 후불제로 현장에서 신분증(전역증등)을 제시하여 할인을 받게 됩니다.

4. 예약신청은 이용일기준 15 ~ 9일전 11:00 까지 예약 가능한데요. 배정확인은 이용일 기준 7일전 14:00 부터 조회가능합니다.

5. 만약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이용일 기준 2일전 13:00까지 해군복지포털체계 홈페이지에서 예약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군 인터넷 복지포털체계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평택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PyuUseCourse.do

진해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JinUseCourse.do

동해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DongUseCourse.do

포항 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PoUseCourse.do

덕산대체력단련장 바로가기 : https://welfare.navy.mil.kr/GolfDuckUseCourse.do

여기까지 해군복지포탈체계 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