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공제부금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분들의 퇴지금을 의미합니다.
일정액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적립했다가 퇴사할때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분들이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시라면 퇴사하실때 본인이 퇴직공제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맞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하단의 [퇴직공제금 신청]버튼을 클릭하세요.
2.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퇴직공제금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3. SNS 간편로그인 혹은 일반로그인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선택하세요. SNS간편로그인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일반 로그인시 인적사항 등록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 (화면 종료 후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 필요)을 해야 합니다.
4. 신청사유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사유 선택 시 제출 필요 구비서류 확인이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안내’ 버튼 클릭 시, 처리근거 등 확인 가능합니다.
6. 구비서류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제출할 첨부파일 체크한 후 파일 등록) 단,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클릭 시 “근로내역 사실확인 필요 대상자입니다.” 팝업이 노출되는 대상자의 경우,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등록 필요합니다.
7. 서류첨부까지 완료되면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하세요.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신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격 증빙서류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 https://www.cw.or.kr/index.do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cw.or.kr/contents.do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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