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연령, 성별, 학력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가능합니다.
신체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하고 돌봄활동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상태를 관찰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아이돌보미인데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절차
아이돌보미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서작성 ▶ 서류·면접 ▶ 심사 ▶ 선발 ▶ 양성교육 ▶ 현장실습 ▶ 근로계약 체결 ▶아이돌봄 활동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합격이나 불합격이 결정되기 전까지 다른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기존의 아이돌보미 활동이 있는 분들은 퇴사 후 소속이 없을때만 신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실때는 첨부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내용을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지원자격
아이돌보미 지원자격은 신체 건강한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아이돌봄지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원방법
지원방법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모집기관별로 모집방법이나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정확한 모집내용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아래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보미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시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면접통과 후 제출할서류
신청서를 내고 면접까지 통과하신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12) 등)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활동수당은 기본시급+추가수당입니다. (기본 시급 : 9,170원 + 추가수당) 여기에 기타수당, 명절상여금, 교통비등이 추가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1577-8136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