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정식명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인데요. 보건의료인들의 자격시험과 국가고시 전문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약사 등의 의료보건인들의 자격시험기관으로 원서접수, 응시, 합격자발표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시원 국가시험 종류
국시원의 직종별 국가시험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약사예비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한약조제시험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 구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부칙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기사 등[3]의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위생사 국가시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응급구조사(1급/2급)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장애인복지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제18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3,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우편접수는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을때만 우편이나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접수 가능한 경우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 면제시험 포기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직종별 시험정보
국시원에서 치뤄지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별 시험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국시원 위치
본관 주소 : (우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응시원서 접수 및 면허신청은 “별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544-4244으로 거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