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홈페이지 https://www.kuksiwon.or.kr/


국시원 정식명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인데요. 보건의료인들의 자격시험과 국가고시 전문기관입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약사 등의 의료보건인들의 자격시험기관으로 원서접수, 응시, 합격자발표등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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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국가시험 종류

국시원의 직종별 국가시험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약사예비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한약조제시험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 구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부칙 제2조}
-영양사 국가시험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기사 등[3]의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위생사 국가시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응급구조사(1급/2급)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장애인복지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제18조의2)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3,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우편접수는 받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을때만 우편이나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방문/우편접수 가능한 경우

-외국대학 졸업자 중 응시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사 면제시험 포기자는 접수기간 내에 국시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직종별 시험정보

국시원에서 치뤄지는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별 시험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 국시원 직종별 시험정보 바로가기

국시원 위치

본관 주소 : (우 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응시원서 접수 및 면허신청은 “별관”에서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544-4244으로 거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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