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실업급여, 고용유지, 수급신청, 취업특강온라인수업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휴업지원금, 휴직지원금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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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다시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적극취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네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멸되는데요. 12개월안에 받을 수 있는것은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퇴직한 즉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생기거나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하거나 구인정보를 확인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인청을 신청하니다.
4. 워크넷을 통해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받기)
5. 훈련연장급여등 수당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안내
실업급여란 1주~4주사이의 범위에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을 신고한 후 일정기간동안 재취업을 보장받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는 비출석시에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담당자 확인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을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이트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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